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일정 소득 이하의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로 일정 연령이 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라면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 작년 기준으로 월 최대 323,180원, 2024년에는 3.6% 인상되어 최대 334,814원 지급 받게됩니다. 단, 산정 된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이나 가구 유형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연금 수급 자격은 나이, 납부기간, 기타 조건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1959년 이전 출생자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연금이 지급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쳐진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단독가구: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맞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