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퇴직금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고용이 불안정하고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일용직, 임시직 건설 근로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시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