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천원 이하여야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