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청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